교육일정 / 신청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점검사 기관은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법 20조) 을 2년에 1회 / 4시간 이상 (1회당) 이수 해야 합니다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의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점검사 기관 (법 12조)
교육주기
2년에 1회 / 4시간 이상 (1회당)
안전교육일정 (※ 일자를 선택하시면 교육확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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