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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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용안내. 저희 기관에 방문하신 분들의 자주 있는 문의사항을 모아 놓은 곳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정보를 찾기 어려운신 경우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관리주체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놀이터의 안전수칙 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가요?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2015.1.6) 제4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시 권고사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연령범위, 관리주체의 이름과 연락처,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및 비상연락처 등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험을 설치검사 전에 가입할 수는 없는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가입은
    - 관리주체인 경우 인도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최소한의 법적 강제조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험이란 것은 미래의 예견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설치검사 이전이라도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설치검사시 기후에 따른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우천 등 기후에 따라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예:바닥재의 충격 흡수 등)에는 신청자와 검사기관이 협의하여 검사일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에 체육기구(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설치가 가능한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체육기구 설치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설치되므로 어린이들이 이용시 안전하도록 관리주체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체육기구 설치시 설치검사는 불필요하지만 정기점검에서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고, 정기점검에서 검사하는 사항은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와의 적당한 거리 유지에 대한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철봉, 평균대, 늑목, 늘임봉, 늘임줄 등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될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로 인정되나,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체육기구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되더라도 어린이놀이기구로 보지 않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 놀이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2』 에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철봉·평균대·늑목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이더라도 어린이 놀이기구와 동일한 공공 장소의 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기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구 안전인증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물놀이에 이용되는 것, 가정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놀이기구는 제품에 안전마크(kc, kps)와 안전인증을 받았음이 표시되어 있고(인증번호가 있음), 완구용은 제품에 안전마크(kc, kps)와 자율안전 확인 표시가 있습니다.(신고번호가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수수료 범위내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신청한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검사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지원지관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1.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