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Device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여러가지 안전관리 제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법 20조)

교육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점검사 기관 (법 12조)


교육주기

2년에 1회 / 4시간 이상 (1회당)


교육시점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교육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신청

교육문의 : 02-573-3330

신청서 접수(E-mail) : h08@ktsc.kr

담 당 자 : 박수진 팀장

신청서 접수(팩스) : 02-533-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