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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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관리주체에게도 이를 알려 배상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행정안전부)에서 추출된 정보이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자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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