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시설검사

Device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여러가지 안전관리 제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기시설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검사 이후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검사기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점검사 기관 (법 12조)


신청시점

2년에 1회 /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법 12조)



 절자(행령 8조, 규칙 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