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여러가지 안전관리 제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기시설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검사 이후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검사기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점검사 기관 (법 12조)
신청시점
2년에 1회 /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법 12조)
절자(행령 8조, 규칙 15조)
신청접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설치검사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정기시설검사신청서
- 설치검사 합격증
- 놀이시설 설치 현장약도
설치검사
안전관리기관에서 현장 실사하여 설치내용을 확인합니다
불합격일 경우
-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 신청자에게 검사 결과 통지
- 정기시설감사 결과통지서발급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
(법 제 13조)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 재검사신청
합격증발급
합격증을 발급하며 시설에 합격표시를 합니다
합격표시
- 시설검사번호
- 시설명
- 시설소재지
- 검사자
- 검사기관
-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