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증명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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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점검사 기관은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법 20조) 을 2년에 1회 / 4시간 이상 (1회당) 이수 해야 합니다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의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증명서류 발급

- 교육신청시 등록하신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입하시면 접수확인증, 영수증,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2017-04-19 이후 등록 건만 가능하며 이전 건에 대해서는 02-573-3330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신청자만 조회가능하며 조회이력은 자동 저장됩니다.

신청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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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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