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Device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여러가지 안전관리 제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법 11조). 놀이시설 일부분만 교체한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신청자/검사기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점검사 기관 (법 12조)


신청시점

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 (법 12조)



 절차(시행령 7조, 규칙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