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여러가지 안전관리 제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법 11조). 놀이시설 일부분만 교체한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신청자/검사기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점검사 기관 (법 12조)
신청시점
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 (법 12조)
절차(시행령 7조, 규칙 14조)
신청접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설치검사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 놀이시설 배치도(사진포함)
- 어린이놀이기구 목록
(안전인증번호 포함)
- 놀이시설 설치 현장약도
※안전검사 /인증서 사본 :설치검사기관에서 확인(시행령 7조)
설치검사
안전관리기관에서 현장 실사하여 설치내용을 확인합니다
불합격일 경우
-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 신청자에게 검사 결과 통지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
(법 제 13조)
합격증발급
합격증을 발급하며 시설에 합격표시를 합니다
합격표시
- 설치검사번호
- 시설명
- 시설소재지
- 검사자
- 검사기관
-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