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년 1월 10일 (화)
기획재정부에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년~2019년) 」수립?발표를 하였다.
이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다.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7∼’19)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 ◇ 각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관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 |
□ 앞으로는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강화됨
□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활성화, 직원 협동조합 지원 확대,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민간위탁 시장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원활히 진입하여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 민간위탁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 명시 및 가산점 부여를 추진하고 계약관련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함
ㅇ 또한 청소, 택시 협동조합 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직원 협동조합에 대해 신용보증한도 완화 등 초기 사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및 예비창업자 협동조합 창업도 촉진함
ㅇ 단기계약 등 프리랜서*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자체 창업지원도 가능한 사업고용 협동조합과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도 도입?확산시킬 계획임
* 방송 등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 IT산업, 번역 등에 종사하는 독립계약자
※ 사업고용협동조합은 현재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16년 165개의 사업고용협동조합이 있음
□ 자금지원 강화, 맞춤형 컨설팅 제공, 판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
ㅇ 자금조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ㅇ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부진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함
ㅇ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유통매장 입점 지원 등 협동조합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1월 10일(화) 14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제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