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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인터뷰] 달궈진 놀이시설에 2도 화상…폭염 속 놀이터 안전 '비상'


[TV조선] 달궈진 놀이시설에 2도 화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8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2도 화상을 입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놀이기구 철판에 손을 짚었다 데었는데, 한낮도 아닌 오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18개월 된 A군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철판으로 된 놀이시설 오르막길에 손을 짚고 일어나다가 당한 사고였습니다.  

A군 어머니

"일어나려고 하는데 뜨거웠던 거죠. 자지러지고. 이미 손바닥 전체 양 손바닥 전체가 물집이 잡힌 정도…."  

한낮도 아닌 오전 10시였지만 양손에 붕대를 감을 정도로 화상이 심했습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낮 2시. 사고가 난 놀이기구의 온도를 재보니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다른 기구들도 뜨겁긴 마찬가지입니다. 고무 바닥도, 플라스틱 미끄럼틀도 60도를 웃돕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고 후에야 뒤늦게 화상 주의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시설 자재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보니 사고 시설엔 3주째 안전 테이프만 둘러진 상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화성시에서) 보완하라고 공문도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완하라는 게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관리 주체는 한 달에 한번 씩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셀프 점검'에 그치는 상황. 

 

류제원 / 한국안전연구원 이사장

"법정 서식에 따라서 점검을 안 하고 그냥 대충…. 감사가 온다거나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3년 치 를 한꺼번에 작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폭염 속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출처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90084.html